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3조 (대여계약 관련서류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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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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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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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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