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5조 (다른 명칭의 민간전문가에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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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2장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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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2장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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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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