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5조 (다른 명칭의 민간전문가에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2장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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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설계 발주방식 결정제11조 · 기획업무 의뢰 및 사전검토의 실시제12조 · 양질의 설계안 구현제13조 · 설계의도 구현제14조 ·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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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