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0조 (설계 발주방식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설계공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보다는 설계공모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img id="43212153"></img>
③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img id="4321215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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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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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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