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0조 (설계 발주방식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설계공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주실적과 저가입찰에 의한 설계자 선정방식보다는 설계공모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 건축가나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되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img id="43212153"></img>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img id="4321215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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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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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