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4조 (교육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관계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관계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