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3조 (설계의도 구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img id="43212168"></img>
설계자는 건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등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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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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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