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3조 (설계의도 구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img id="43212168"></img>
②설계자는 건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등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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