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7조 (민간전문가 업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전담조직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정한 구성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2.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건축가를「건축기본법」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img id="4321214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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