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4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간 또는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권한,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본 기준과 기타 관련 기준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img id="43212107"></img>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관련 추진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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