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img id="43212099"></img><img id="43212102"></img>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용대상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img id="4321210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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