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6조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조문 원문
①총괄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문·조정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4.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5. 공공건축가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자문6.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및 교육의 기획 및 지원7. 관계 법령이나 기준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의 지원8.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여 협의한 사항
②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참여3. 소규모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설계 참여4. 그밖에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③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으로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img id="43212116"></img>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1.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사업2.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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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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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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