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9조 (사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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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조사결과와 사업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비전, 목표, 규모, 사업추진방향 등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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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조사결과와 사업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비전, 목표, 규모, 사업추진방향 등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유형, 규모, 성격, 자금조달, 예상편익,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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