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9조 (사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조사결과와 사업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비전, 목표, 규모, 사업추진방향 등을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유형, 규모, 성격, 자금조달, 예상편익, 기술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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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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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