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11조 (기획업무 의뢰 및 사전검토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 내지 제10조의 내용을 포함한 기획업무를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설계발주 전에 동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내실있는 기획업무를 위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img id="432121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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