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범부처지원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범부처지원협의체는 사업단에서 발굴ㆍ제안한 정책과제의 지원,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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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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