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범부처지원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범부처지원협의체는 사업단에서 발굴ㆍ제안한 정책과제의 지원,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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