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과제의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과제의 해당년도 실적, 차년도 계획 등에 대한 연차점검 또는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연차점검을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결과 해당년도 실적 또는 차년도 계획이 미흡한 과제의 경우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단계 중에 중간평가를 하지 않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④과제 종료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⑤사업단장은 점검 및 평가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직접 수행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과제 평가위원장을 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은 매년 과제 점검 및 평가대상ㆍ기준ㆍ절차, 위원회 구성과 결과활용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과제수행자가 점검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야 한다.
⑦과제 평가 시 과제수행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제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행정소모와 중복평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⑧사업단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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