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사업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기획관리전문가가 사업단장이 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해당 기획관리전문가가 근무하는 전문기관에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민간연구소 등 영리단체에 소속된 자가 사업단장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해당 영리단체와 다른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④주무부처는 사업단이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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