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관부처는 제5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프로젝트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프로젝트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에 관한 사항5. 프로젝트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선정, 협약,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사업단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8조에 따른 사무국과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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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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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