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프로젝트별로 특성을 반영해 사업단을 통합집중형 또는 병렬형으로 구분해 구성한다.
②통합집중형 사업단은 프로젝트 내의 핵심과제 간에 상호 연계성이 높은 프로젝트로 전체 과제가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병렬형 사업단은 프로젝트 내의 핵심과제별 목표가 개별적으로 도출된 프로젝트로 세부사업단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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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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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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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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