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는 프로젝트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프로젝트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 기타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주관부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프로젝트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협조부처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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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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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