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병렬형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렬형 사업단은 사무국 기능의 일부를 세부사업단에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일부 기능을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시 세부사업단을 컨소시엄 형태로 동시에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장 선정과 동시에 일부 세부사업단만을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컨소시엄 평가시 복수의 컨소시엄이 지원한 경우 컨소시엄간에 세부사업단을 조정해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세부사업단장, 기획관리전문가 등이 겸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과제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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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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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