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자율성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단은 자율적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주무부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단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예산, 국회, 감사 관련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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