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란 미래 국가발전 및 경쟁력 확충과 직결되고, 경제ㆍ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3.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4.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5.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7.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8. "세부사업단"이란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2개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9. "세부사업단장"이란 세부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10. "기획관리전문가"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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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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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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