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는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각각 출연할 수 있다.
주무부처는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주관부처 산하의 전문기관 중 하나를 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일괄 집행하고 정산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급여와 인센티브, 사업단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간접비를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의 사업단 운영비를 사업 총 예산의 일정비율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설치 첫 해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사업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제3항에 따른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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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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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