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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