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후원명칭 승인내역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내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내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내역 공개를 위한 상설코너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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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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