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후원명칭 승인내역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내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내역 공개를 위한 상설코너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0. 9.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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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제5조 · 검토 및 승인제6조 · 결과보고 등제7조 · 승인취소 등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후원명칭 승인내역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