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등상 및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3.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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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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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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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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