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교사, 학생, 일반인 구분 등)3. 우등상 시상 내역(수상자 인적사항 포함) 및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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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