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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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한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4. 행사내용의 충실성,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한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4. 행사내용의 충실성,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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