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14조 (협의회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등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이 있는 현장의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등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새만금청장은 협의회가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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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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