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공무원위원은 계획총괄과장과 사업총괄과장으로 구성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새만금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있을 것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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