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15조 (비밀준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협의회 및 자문단 위원 포함)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