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11조 (서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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