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새만금청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과 관련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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