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13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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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청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정 제16조에 따라 갈등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새만금청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정 제16조에 따라 갈등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등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선출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장 없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결되거나 협의회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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