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17조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이 훈령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청장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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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제14조 · 협의회의 활동제15조 · 비밀준수의무 등제16조 · 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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