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9조 (의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출한다.1. 새만금청장2. 위원장3. 2인 이상의 위원
②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내용4. 기타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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