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갈등관리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만금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새만금청의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새만금청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규정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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