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간근무자(이하 "야근자"라 한다)"라 함은 야간근무명을 받고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보안과(지소는 보안계) 각 부에 편성되어 근무에 임하는 교정공무원을 말한다.2.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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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