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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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