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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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7 시행된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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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