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4조 (4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4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야근자가 야근일에 휴가할 경우에는 야근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날 일근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일간 휴가 처리한다.2. 야근자가 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윤번일근에 해당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무토록 한다.3. 야근자가 4일 이상 휴가기간 중에 윤번일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단, 당무일근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킨다.)4. 야근자의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의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부의 야근일인 경우에는 야근 조치하고, 비번일인 경우에는 일근근무 조치한다.5. 야근자가 야근일 근무 중 개인용무 등으로 야간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야근 시작일 다음날 01:00를 기준으로 연가 등 처리 한다.6. 야근자가 야근일 다음날에 교육, 출장 등을 가야 할 경우에는 야근일 근무를 일근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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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7 시행된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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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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