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3조 (3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3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야근자가 당무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당무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일근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휴가 처리한다.2. 야근자가 당무일인 목요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당무일 1일간 휴가처리 후 그 다음날인 금요일에는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금요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하고, 토요일은 휴무 조치한다.3. 야근자가 휴일 전일인 당무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2일간 휴가 처리한다.4. 야근자가 평일 일근일과 당무일에 휴가원을 2일간 제출한 경우 2일간 휴가 처리 후 그 다음날은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한다.5. 야근자가 당무일과 그 다음날 2일간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종료 다음날(해당부의 윤번 일근일)이 휴일인 경우 휴무 조치한다.6. 야근자가 당무일에 1일간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공휴일이 2일간 계속되는 경우 당무일과 그 다음날 공휴일을 포함 2일간 휴가 처리하고, 윤번 일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휴무 조치한다.7. 야근자가 5∼7일간 휴가원을 제출했을 때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윤번일근일에 해당하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킨다.8. 야근자의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의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부의 당무일인 경우에는 당무근무 조치하고, 윤번일근일 또는 비번일인 경우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윤번일근일 또는 비번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무 조치한다.9. 야근자가 당무일에 개인용무로 야간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그 다음날이 평일인 때에는 일근근무 조치하고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한다. 다만, 특별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휴가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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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7 시행된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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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