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5조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각 교정시설의 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근무여건,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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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