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5조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휴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각 교정시설의 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근무여건,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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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7 시행된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