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제5조 (준용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를 우선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각 교정시설의 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근무여건,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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