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제협력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각 실국의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은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한다.
사업부서는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기구·타국 정부 등과의 협의·회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국과의 MOU 등 국제협약 체결, 타국과의 공식서한 교환시 그 결과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과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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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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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