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업무 공유와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이하 "협업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협업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업무 관련 실국의 정책관으로 하되, 건설정책국·도로국·철도국의 경우 과장급으로 한다. 아울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협업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등 공유에 관한 사항2. 공공외교 현안의 계획 공유에 관한 사항3. 경제 및 통상 협정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4. 인프라 사업 지원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업회의에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④협업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협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할 수 있다.
⑥간사는 협업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업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및 작성2. 협업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협업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협업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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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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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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