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업무 공유와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이하 "협업회의"라 한다)를 둔다.
협업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업무 관련 실국의 정책관으로 하되, 건설정책국·도로국·철도국의 경우 과장급으로 한다. 아울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협업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등 공유에 관한 사항2. 공공외교 현안의 계획 공유에 관한 사항3. 경제 및 통상 협정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4. 인프라 사업 지원 현안의 협업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업회의에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협업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협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 안건을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간사를 할 수 있다.
간사는 협업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업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및 작성2. 협업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협업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업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소집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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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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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