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분야 국제업무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리한다.1. 국토교통분야 국제회의 참석 실적2. 국토교통분야 공무 국외여행 실적3. 국토교통분야 국제협약 및 양자협정 체결 실적4. 장·차관을 비롯한 외빈 면담 실적5. 국제기구, 타국 정부와의 공식 서신교환 실적6.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가 관련자 인적사항, 교류실적 등7. 제6조에 따른 국토교통관 등의 인적사항, 업무실적 등8. 국토교통부가 아닌 다른 국내기관이 추진하는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실적9. 기타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과 관련한 추진실적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수행한다.
사업부서는 국제협력 실적자료 제출·입력 등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