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국토교통관 등’이라 한다)의 증·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
해외건설지원과장은 국토교통부 관련 국토교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국토교통관 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관 등의 증원·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조정
국토교통관 등이 전문, 동향보고 등을 국토교통부로 송부할 시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및 해외건설지원과장을 수신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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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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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