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사업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이하 ‘국토교통관 등’이라 한다)의 증·감축 대응 등 관리를 수행한다.
②해외건설지원과장은 국토교통부 관련 국토교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국토교통관 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관 등의 증원·감축과 관련된 사항의 총괄·조정
③국토교통관 등이 전문, 동향보고 등을 국토교통부로 송부할 시에는 업무관련 실국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 및 해외건설지원과장을 수신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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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국제협력업무의 수행제5조 ·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의 운영 등
제6조 · 국토교통관 및 국제기구 주재 공무원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영어 자문관의 운영 등제8조 · 국제협력통상협업회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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