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영어 자문관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에 영어 자문관을 둔다.
영어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기구, 타국 정부 등에 공식 송부하는 문서, 서한, 국제협약에 준하는 양해각서 등 중요문서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2.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국제기구 참석, 타국정부와의 회의·협의시 필요한 공식적인 연설문, 발표자료 등의 국문에서 영문으로의 번역3. 정책적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영문자료의 국문 번역(단, 개인적 용도나 단순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제외한다)4. 장·차관의 통역지원(외빈 면담, 회의 참석, 연설, 해외출장 등)5. 국토교통부 영문 홈페이지 관련 영문자료 작성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2항에 규정된 영어 자문관의 임무 이외에 사업부서가 자문관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이 검토 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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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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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