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물을 제외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보조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가공보조제로써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3. "구분유통증명서" 란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4. "정부증명서"란 제3호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5. "검사불능"이란 PCR 검사에서 내재유전자의 증폭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6.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7. "주표시면" 이란 용기·포장 등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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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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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8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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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