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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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당 정책연구결과의 평가3. 해당 정책연구의 공개4. 해당 정책연구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재·관리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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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당 정책연구결과의 평가3. 해당 정책연구의 공개4. 해당 정책연구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재·관리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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