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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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31 시행된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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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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