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서식1-1> | <서식1-1> | <서식1-1> | <서식1-1> | <서식1-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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