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