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3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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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책연구는 제외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책연구는 제외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②정책연구 관리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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