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9조 (성과점검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괄정책연구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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